<앵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주의해야할 점을 취재하셨다고요? ) 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낼 때는 꼼꼼이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 제품 비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입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해 11월에 입주한 대구시 침산동의 한 아파트 주방에는 건설회사에서 설치한 가스오븐렌지와 식기 세척기 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처음 제시된 분양가에는 이런 가전제품의 값이 포함돼 있었고 취득세를 낼 때는 이 가격을 빼야하는 것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한 입주민이 북구청에 낸 분양금 완납증명서를 보면 가전제품 비용을 제외한 만큼 취득세를 냈습니다.
[권순옥/대구시 침산동 00아파트 : 취득세 낼 때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가스오븐렌지가격을 빼고 냈습니다.]
이런 세대가 1천 59세대 감면액은 8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어림잡아 수십억 원이나 됩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가에서 가전제품 비용을 감면받아 취득세를 최고 18만 원까지 덜 냈습니다.
이런 감면 혜택은 취득세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김치냉장고등 가전제품은 아파트와 분리가 가능한 동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도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 :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르면 시행사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대구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알려지면서 이의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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