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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국가 상대 집단소송

"피해자와 직접 대질시키는 등 수사과정서 2차 피해"

아동 성폭력 피해자 8명과 그 가족들은 부적절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당국이 수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아동에게 가해자와 직접 대질을 시키며 부적절한 질문을 남발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내는 당사자들은 피해 당시 만 6개월에서 11살까지 여자아이 6명과 남자아이 2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8명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해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며 한 명에게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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