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 사후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는 '학술연구비 사후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발표한 2006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기본계획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 재단이 심사평가해 우수한 논문이라고 인정되면 연구비를 사후에 지원해주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구비 지원은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 한해 이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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