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률 위반 내용.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두 곳이 법률 위반.
1.가공,또는 허위의 용역비를 해외로 불법 반출
==>860만 달러(86억원)
2.론스타가 투자한
SPC(특수목적회사,페이퍼컴퍼니) 사이에
불법 수익 이전으로 170억원 부당이득.
(손실이 난 SPC에서는 채권을 비싸게 사 주고
이익이 난 SPC에서는 채권을 싸게 사는 수법으로
수익을 이전시켜 세금 등을 회피)
위의
1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1년간 해외로의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
2는 자산유동화법 위반.
==>업무개선 명령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검찰 통보.
but.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니고,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관련 법률은 맞지만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
(자산유동화법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자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없음)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