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론스타 펀드의 국내 자회사가 가공의 용역비 86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들 사이의 수익을 불법으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170억원을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과 자산유동화법 위반으로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해 1년간 해외로의 용역대가 지급을 정지시키고 업무 개선명령도 부과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위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산유동화법 위반은 형사처벌할 수 없고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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