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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3억 원 빼돌려 개인 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모 생명 회계팀 전 직원 김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생명보험사 회계팀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자사의 한국은행 지불준비금 가운데 10억원을 빼돌리는 등 2004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회삿돈 6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같은 회사 직원들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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