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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만취 난동자 첫 구속

<8뉴스>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면 참 위험천만하겠죠.

신혼여행길에 나섰던 39살 윤모 씨가 기내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부수고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내 승객난동으로는 첫 구속입니다.

이런 기내 난동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거나 훈방되는 등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벌과는 별도로 항공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술을 내주지 않거나, 영원히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에 구속된 윤 씨에 대해 앞으로 탑승을 영원히 거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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