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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10%가산점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대체입법 마련해야

<8뉴스>

<앵커>

국가 유공자 가족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주어지는 10%의 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년 6월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7, 9급 공무원과 교원 임용시험에서 법에 따라 10%의 가산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특혜가 위헌이라며 지난 2001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재판부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위헌인 만큼 대체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급증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일반 응시자에게 명백하게 피해가 갈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김경목/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 : 가산점 수혜 대상자에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에 비해서 너무나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망각될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그 시점부터 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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