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공기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출발이 늦어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없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회사원 이창연씨는 지난해 11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행 항공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출발 시각이 계속 늦어져 6시간이나 공항에서 허비해야 했습니다.
[이창연/항공기 지연출발 피해자 :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휴가까지 낸 것이 물거품이 된 셈이니까굉장히 억울했죠.]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항공기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102건.
이 가운데 85%가 항공기 정비로 출발이 지연됐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항공사들은 현재 법규상 면책특권을 들어 항공기 정비에 따른 출발 지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의 경우 여객기 정비가 항공사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지연 시간에 따라 명확한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팀장/소보원 일반서비스팀 : 항공사들이 면책 사유를 악용해 보상은 커녕 정비 자료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소보원은 정비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항공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