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피해자가 오히려 고통을 받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성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으로 결론나기 때문입니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서 손이나 도구로 대부분 성추행을 하지만, 사실상 성폭행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로 인해 성범죄 재범률은 지난해 16.1%를 기록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치권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열린우리당도 이번 주 안에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도 사진과 주소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만 고칠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의진/연세대 정신과 교수 : 아동에게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고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인 상태가 교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 범행이 될 것이고...]
뒤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동성범죄 대책, 늦은 만큼 보다 확실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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