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수정 헌법 조항에 대해 의회의 논의 차원을 넘어 연방 대법원이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미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법을 제정하면 미 대법원은 그런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 여행객일 경우에도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 '원정 출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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