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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생식이면 특허 불가" 국익 달렸다

<8뉴스>

<앵커>

검찰이 1번 줄기세포에 대해 과학적 재검증까지 나선 것은 이번 결론에 원천기술의 특허권이라는 커다란 국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4월 미국 제널드 섀튼 교수가 미 특허청에 낸 특허출원서입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젓가락 기법을 이용한 핵이식과 체세포 복제 기술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황 교수는 같은 해 12월에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섀튼 교수는 게다가 지난달 18일 유럽에도 특허 출원을 한 뒤 이달 4일 미 특허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부쩍 높히고 있습니다.

[박 모씨/미국 현지 변호사 : 보통 3개월 정도면 특허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섀튼 교수의 특허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반면 황 교수는 1번 줄기세포가 정확한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허 출원의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 모씨/국제특허 전문 변리사 : 서울대 정도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황우석 교수) 방법대로 하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안나오니까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가 있죠. 그게 (처녀생식으로) 가짜니까.]

검찰로서도 국익 차원에서 서울대 조사위의 결과를 반드시 재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김모 씨/생명공학 전문 변리사 : (검찰이 결정을 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는 좀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서울대 조사위 결정만 갖고는?) 부족하고.]

검찰의 재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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