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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어림없다'…법 개정 추진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안내도 처벌규정 없어

<8뉴스>

<앵커>

의사나 변호사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적 추진 방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셔야 겠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은 1년에 한 번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입 금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소송 수임료가 총 얼마였는지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안 내도 그만입니다.

변호사 협회에 수임료와 수임건수 등이 취합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이 이를 납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직, 고소득자 영업자들의 느슨한 소득 파악 체계를 바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금년도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뭉뚱그려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해도 그만이었던 변호사들의 수입을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눠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탈세를 도와주는 세무 대리인도 국세청이 집중관리합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은 귀에 익은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말 뿐이 아닌,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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