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종의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종전 '수입금액 합계액'을 일괄신고하던 방식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 신고하게 돼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를 올해 중점업무로 선정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유형별, 집단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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