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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 벌어진 학내 싸움, 학교도 책임"

"피해자도 싸움 제의에 승낙, 30% 책임"

<앵커>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한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고등학생 김모 군은 같은 반 친구인 황모 군과 수업 중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황 군은 김 군에게 "싸우자, 치료비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없는 유도실에서 싸움을 벌였고 김 군은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군과 가족들은 황 군과 싸움을 말리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 측도 싸움을 막기 위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때린 황 군과 말리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3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스스로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벌인 일이라는 학교 측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현우/변호사 : 자유로운 점심시간의 유도실이라도 학교 측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싸움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군도 싸움 제의에 승낙하고 자발적으로 유도실에 간만큼 피해액의 30%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장기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학교 측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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