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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라도 경찰이 돌 던지면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근로자 김모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2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최루탄 등 사용가능한 무기를 제외한 다른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직전 정리해고된 김 씨 피해액의 경우 '해고 당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년 초,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뒤, 불법 시위를 벌이다 얼굴에 돌을 맞아 시력이 떨어지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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