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9일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해 3분기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항생제 처방 상하위 병의원 25%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참여연대가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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