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된 옥탑방 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9일부터 내년도 1월8일까지 11개월 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됩니다.
대상주택은 2천 3년말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 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상 건축주나 소유주는 현장조사서와 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한 달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1만4천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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