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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해 토지 가로채려던 일당 검거

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주민등록증과 등기문서 등을 위조해 3백억원대 토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50살 오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일대 토지를 물색한 뒤,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3백억원대 땅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주민증 등을 위조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 6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서울의 모 동사무소 직원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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