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논문의 사진에 특별한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 측의 학술논문 사진을 사용했지만, 이 사진들은 환부를 가까이서 촬영한 것일 뿐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논문사진 가운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사진으로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 양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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