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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국가가 돌본다"

노인수발보험법 2008년 7월 시행

<8뉴스>

<앵커>

지금까지는 가족이 도맡았던 노인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자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자세한 내용 송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허리 디스크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전정숙 할머니.

노인수발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백화자/요양보호사 : 청소부터 하고 할머니 얼굴 닦아드리고..]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봐주는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노인수발 보험료를 내면 요양시설 입소나 가정 수발, 현금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원은 노인수발 보험료와 정부 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이뤄집니다.

시행 첫 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 절반 부담분을 포함해 월평균 4,460원, 지역 가입자는 2,106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례/건강세상네트워크 : 국고 지원이나 이런 방식도 심지어는 법안에서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본인부담률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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