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 격리를 당했던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일제강점기 일제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인정한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측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이 조속히 실시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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