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3일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승려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할 승려의 신분임에도 온갖 명목을 내세우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 모 사찰 주지였던 A씨는 2001년 10월 당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양모 씨를 검찰 고위층 간부에게 로비해 석방시켜주겠다며 A씨측으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절 복구, 현판식, 법당 수리, 초파일행사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모두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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