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수년간 시립 납골당 이용료를 대폭 올리고 지난해 말부턴 관리비까지 걷기 시작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서울 시민의 경우 12만원에서 20만원 타지역의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납골 시설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5년 단위로 걷는 납골 관리비도 신설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원가를 감안해 관리비를 신설했다며 분할 납부와 납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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