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난자제공 횟수 제한과 연구원 난자 기증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체세포 핵 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윤리위는 그러나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문제에 대해서는 난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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