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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등 소수가족 세부담 는다

맞벌이 가정 최고 52만 가량 세금 늘어

<앵커>

1인, 2인 가구의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할때 가족이 근로자 본인 뿐인 1인 가구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 빼주고, 2인 가구는 2백만원에 50만원을 더 공제해줘 왔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3인 이상인 가구들은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1인당 인적공제액이 백만원인데 반해, 부양가족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공제액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47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재경부 세제실장 : 소수공제 추가공제 제도는 다자녀 가구가 불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혼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 외에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그동안 한 명은 자녀와 함께 2인 가구로 신고해 250만원, 나머지 한 사람은 1인 가구로 분류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추가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300만원 밖에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가정은 소득에 따라 12만원에서 52만 5천원까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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