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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낚시 못한다? '낚시 관리제' 도입 논란

<8뉴스>

<앵커>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낚시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한강에선 낚싯대 3개 이하면 누구나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창보/서울 대방동 : 정말 좋은 여가거든요. 가까운데 나와서 강변 앞에서 가족끼리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연인끼리 할 수도 있고요.]

남북 한강변 57km 가운데 취수장 근처와 물고기 산란지역 등 19km 구간에서만 낚시가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앞으론 낚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과 어족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 장관 : 수질오염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잡는 물고기 크기와 마릿수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570만명에 이르는 낚시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개인 취미활동을 제한하고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동현/한국 낚시연합회장 :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해수부는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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