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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축소, 맞벌이 부부에 '직격탄'

자녀 있어도 세부담 증가…12만∼52만5천원 늘 듯

<8뉴스>

<앵커>

이 대책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이 낳지 않는 사람에게 저출산의 부담을 지우자는게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엉뚱하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됐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계획은 미혼 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 외에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까지 세금 부담이 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 정산 때 450만원 가량의 인적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세금을 계산할 때 한 명은 자녀와 함께 2인 가구로 신고해 250만원, 나머지 한 사람은 1인 가구로 분류돼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 공제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300만원 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소득공제액이 150만원 줄어들어 소득 수준에 따라 12만원에서 52만 5천원 정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환/회사원,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도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줄어 세 부담이 8만원에서 35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서민과 근로자의 세부담은 가급적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은 온데 간데 없고, 또 다시 근로자들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 조세 저항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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