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미신고 가정폭력범도 격리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었다고 해도 가해자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응급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청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할 경우 응급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왔지만 법리적인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