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찰료 할증 시간이 평일은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겨지고, 토요일은 오후 3시에서 오후 1시로 두 시간 앞당겨 집니다.
이에 따라 할증시간대에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경우 병원에서는 2,300원에서 4,500원이, 약국에서는 680원에서 2,300원이 각각 추가됩니다.
하지만 총 진찰료가 만 5천원 이내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3천 원으로 묶여있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야간 진찰을 받을 경우는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할증시간 두 시간 앞당겨져
할증시간대 진찰받으면 진찰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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