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찰료 할증 시간이 평일은 오후 8시에서 6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서 1시로 두 시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할증시간대에 진찰을 받을 경우 병원에선 2,300원에서 4,500원, 약국은 680원에서 2,300원이 진찰료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총 진찰료가 만 5천원 이내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3천원으로 묶여있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야간 진찰을 받을 경우는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야간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병원과 약국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할증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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