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익명원칙 지킨 '고발 보도'는 면책"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모 인력알선업체가 '일방적 주장만 방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일부 업체의 불법 해외 취업 알선행위를 소개해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일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도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 역시 변조돼 시청자들이 해당 업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만큼 회사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