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종부세 미납자 2월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종부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3천8백여명에 대해서는 2월초에 세금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가 발송되며 2월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납부자와 과소납부자들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결정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