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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 목적 성추행도 처벌"

<8뉴스>

<앵커>

귀엽다며 한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교사에게 성추행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악의없는 행동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50대 담임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서도 교사와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11살 박모군.

딱한 사연이 보도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박군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박 모군 어머니 : 병원치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재판과정에서도 박군을 귀여워하는 마음에서 슬쩍 성기를 만졌을 뿐이라면서, 교육 목적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남자 어린이에 대한 성기 접촉에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벌금 5백만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아무리 악의없이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변화된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박군의 어머니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교의 변화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가해로 생각을 안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얼마나 큰 지는 생각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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