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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 예정지 허가구역 지정

혁신도시 예정지인 원주시 반곡동 일대 7백30만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반곡, 행구, 관설동과 단구동 일부지역 등 730만평을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09년 2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를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바닥 면적이 54.5평 이상인 주거지역과 60.5평 이상인 상업지역 등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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