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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게임장 절반이 '불법 영업' 적발돼

울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게임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340곳의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전체의 44%인 1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156명을 입건해, 행정처분 통보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경품 취급기준 위반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와 변조 37건, 도박과 사행행위 14건, 무등록 12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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