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의 비리 행위에 관해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첩보 5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3년 12월은 윤 씨가 외교통상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어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청탁한 시점입니다.
당시 사정비서관이었던 양인석 변호사는 윤 씨를 수상하게 여겨 신원을 조사하게 했고, 민정수석실은 윤 씨가 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첩보를 얻어 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에도 윤 씨와 전직 마사회장의 돈 거래 사실 등 윤 씨에 관한 첩보 4건을 검찰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이 제기한 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윤 씨가 방문한 민정수석실은 외교통상부 청사에 따로 떨어져 있었고, 그런 점에서 윤 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일은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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