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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고 뇌출혈' 공무원, 업무재해 인정"

항의방문을 온 시민단체 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출혈이 생긴 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박정수 판사는 충남 당진군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뇌출혈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충남 충령사의 참전공적비 부지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회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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