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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 발효, 정부-노조 충돌 예고

<8뉴스>

<앵커>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겠다. 계속 법외 노조로 남겠다. 공무원 노조법 발효를 나흘 앞두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는 오늘(24일) 공무원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이 28일 발효되면서 45년 만에 합법화되는 공무원 노조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가운데서도 교정이나 소년보호, 감찰사무 담당자, 국가정보원 근무자들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 군, 구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 감독 업무 담당자는 가입을 제한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는 허울뿐이라면서 법외 노조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허울뿐인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만들어서 공무원 노조를 제약하고 탄압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 등록을 안하면 불법단체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창호/국가홍보처장 : 노조로서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되, 불법적 단체 행동은 불용하겠다는 올바를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찬 총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불법단체와 교섭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사업 배제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단체협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정면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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