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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애 첫 주택대출' 요건 강화

오는 31일부터 대출·혜택 등 변경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이 오는 31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부부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자에게 주어졌던 금리우대 혜택은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구주 본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1억원까지 빌릴 때에는 연 5.2%보다 0.5% 낮은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부부 합산 소득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런 혜택은 사라집니다.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가 3억원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대출 전 은행에서 실시하는 담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한다해도 생애 첫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보통 3억3천2백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은 그 이상이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엔 건설사의 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까다로워진 조건 때문에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주택자들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근로자 대출은 생애 첫 대출과 조건은 비슷하지만 대출한도는 1억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적고, 대출 자격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출도 31일부터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나 3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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