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의료과실로 숨졌다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울 모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구강암 2기 환자인 이 모(55)씨가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기도에 산소공급이 잘되도록 관을 꼽는것) 튜브 교체 도중 산소공급이 지연돼 심폐기능 정지로 숨졌다.
이씨의 형(59)은 "9시간이나 수술받은 환자의 기관삽관튜브를 교체할 때는 숙련된 주치의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레지던트 2명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튜브를 갈아끼우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병원 측은 "튜브를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하는데 실패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족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너무 커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수술담당 주치의를 업무상 중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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