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사망한 부모에게서 유산보다 빚을 더 많이 떠안은 유족은 오는 3월 28일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이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이 씨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특별한정 승인신고를 하면 피고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