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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6개월 이내 영상물 공공기관 무료상영 금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3월1일부터 시행

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영상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청사, 문예회관 등 준공공기관에서 무료상영하는 것이 3월1일부터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문예회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 시설, 청소 년수련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 가운데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발행된 지 6개월 이내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무료 공연(상영)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문예회관 등 공공청사에서 DVD 등의 상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판매가 급감하는 등 영상물의 부가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 저작물은 종전과 같이 유료상영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공청사가 아닌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다만 백화점, 쇼핑센터, 비행기, 열차, 호텔 등은 현행과 같이 유·무료, 발행 기간에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찜질방 등 목욕장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경우에도 유·무료나 발행기간에 관계없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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