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되는 일부 새 차에서 발암 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승용차 7종과 대형 승합자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차종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은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됐으며 피로와 두통, 눈의 자극 등 이른바 새차 증후군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교부는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자동차 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승차 전에 공기를 환기시키고 운행 중에는 외부공기를 유입시킬 것 등을 운전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