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피아노학원, 체육도장에 소음 규제기준이 생기는 것을 비롯해 생활소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 동안 4배로 늘고 국민의 절반인 2천5백만 명이 소음에 드러나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관계 부처와 함께 생활소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소음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일부러 심한 소음을 내는 경우엔 경찰이 경범죄로 규정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공사장 건설기계에는 오는 2008년부터 소음도 표시 의무제를 시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도시 학교와 병원, 주거, 상업지역의 소음을 감시하기 위해 자동소음 측정기 55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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