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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한 형에게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동생을 돌봐왔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지난 99년 자살을 기도한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 왔으며, 지난 해 6월 형에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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