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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범죄 피해자, 재판 참여 기회 확대

서울중앙지검, 공판기일 등 통보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인과 강력사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판 일시와 담당 재판부, 담당 검사와 연락처 등을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방청 권리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 탄원서 작성 권리 등 피해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됩니다.

또 고소인들은 변론이 끝나면 종결 사실과 선고 예정일 등이 담긴 변론종결통지서를,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결과 통지서를 각각 송달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충근 공판2부장검사는 "새 제도는 범죄 피해자 인권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반응이 좋을 경우 올해 안에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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