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국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거절로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 어제(3일)보도해드렸습니다만, 분명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규정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오후 자살하겠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정모양.
부산시 소방본부에 위치추적을 요청합니다.
[정모양 : 빌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소방본부는 거절했습니다.
재난관리법상 자살신고는 긴급 구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노재윤/부산시 소방본부 구조 과장 : 긴급구조기관으로써 긴급구조사태에 필요한 사항만 위치추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입니다.
정반대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위치추적을 거부한 것은 일선 소방서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소방방재청 상황실 관계자 : 저희는 (일선 시도 소방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100% 요건만 맞으면 직계 존비속이라든가 그런 내용만 있으면 다 (개인 위치추적을)해주거든요.]
법조계에서도 자살신고가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권혁근/변호사 :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자살은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긴급구조 요청의 대상이 되고, 그러므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도 오늘, 자살은 긴급구조요청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갖고 대처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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