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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 선거철 과로도 공무재해"

선거가 끝난 뒤 과로로 숨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효두 판사는 재작년 총선이 끝난 뒤 뇌경색으로 숨진 이모 전 의원의 보좌관 주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씨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있었긴했지만 선거기간 각종 업무에 시달리다가 뇌경색에 걸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재작년 보좌하던 이모 전 의원이 낙선자명단에 올라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렸으며 결국 주 씨가 뇌경색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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