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법정 내 난동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법원 경비대를 창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스총까지 발사할 방침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4월 이혼 소송 중이던 황모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아내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황 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황 씨의 아내는 신변 보호를 못해 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해 3월엔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범죄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법정 소란 행위는 전국적으로 1년에 수십 건에 이릅니다.
참다 못한 법원이 올해부터 각급 법원에 법원 경비 관리대를 창설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경비봉이나 가스총을 휴대한 법원 경비 관리대 소속의 법정 경위와 청원경찰이, 법원 건물이나 법정 안에서 난동을 제압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스총도 사용하게 됩니다.
[전금식/대법원 경비관리대장 : 법원을 찾는 모든 민원인이나, 방청객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이런 법원 경비대원들을 백 명 안팎씩 배치하고 오는 2008년에는 총 인원을 1천4백여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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